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3조 (서명날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술자가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작성하고,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작성한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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