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1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ㆍ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가 진술할 때의 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만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할 것3.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4.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일 것5.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6. 지명ㆍ인명 등으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적을 것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는 동시에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하고, 진술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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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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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