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0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함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가급적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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