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7조 (수사의 기본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ㆍ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수사를 할 때에는 공정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ㆍ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임에 비추어 공소의 제기와 공판의 심리를 염두에 두고 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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