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6조 (영장의 신청할 때의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를 정하여 수색할 장소 또는 물건, 압수할 물건, 검증할 장소ㆍ물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