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6조 (영장의 신청할 때의 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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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를 정하여 수색할 장소 또는 물건, 압수할 물건, 검증할 장소ㆍ물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를 정하여 수색할 장소 또는 물건, 압수할 물건, 검증할 장소ㆍ물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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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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