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하며,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을 채취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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