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다.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하며,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을 채취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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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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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