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0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장부ㆍ자술서ㆍ전말서ㆍ기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담당자가 대신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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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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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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