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0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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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장부ㆍ자술서ㆍ전말서ㆍ기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담당자가 대신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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