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6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③조사는 소속기관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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