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사법경찰관리에게 정기적으로 가축방역 등 관련 법령, 범죄 수사요령 및 복무자세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신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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