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사법경찰관리에게 정기적으로 가축방역 등 관련 법령, 범죄 수사요령 및 복무자세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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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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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