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5조 (송치와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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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ㆍ즉결심판 청구 또는 이송의 절차를 밟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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