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8조 (승락을 구할 때의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의수사를 함에 있어서 상대자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지 말 것2. 임의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배려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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