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 (집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1. 사법경찰관리는 가축방역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축방역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사법경찰관리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평소 가축방역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사법경찰관리는 집무시간 중은 물론 집무시간 외에도 소속기관의 장과 보고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한 집무수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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