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 (관계자에 대한 배려 및 자료제공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를 할 때에는 불필요한 언동을 삼가고 관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불편이나 혐오감 기타의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범죄에 관한 신고자 및 기타 범죄수사의 단서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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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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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