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 (관계자에 대한 배려 및 자료제공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를 할 때에는 불필요한 언동을 삼가고 관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불편이나 혐오감 기타의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범죄에 관한 신고자 및 기타 범죄수사의 단서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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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집무자세제4조 · 지명ㆍ철회ㆍ업무분장 등제5조 · 직무교육제6조 · 관할제7조 · 수사의 기본자세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8조 · 관계자에 대한 배려 및 자료제공자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고제10조 · 다른 기관과의 협조제11조 · 사건의 인수제12조 · 수사의 경합제13조 · 수사서류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