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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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가축방역(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가축방역(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가축방역의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다.
③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리(이하"사법경찰리"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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