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70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행하되 같은 법 및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훈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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