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6조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ㆍ구금할 장소나 기타 기재 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를 거쳐 당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그 소속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서면으로 체포영장 도는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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