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6조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ㆍ구금할 장소나 기타 기재 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를 거쳐 당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그 소속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서면으로 체포영장 도는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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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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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