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5조 (문자의 삽입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 된다.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할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한 후 삽입할 문자를 "∨"표시 윗부분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1행 중에 두 곳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여백에 적을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 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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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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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