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3조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인의 주거ㆍ간수자가 있는 감옥ㆍ건조물에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주거자ㆍ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당해 지역 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을 함에 있어 수사상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