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 (지명ㆍ철회ㆍ업무분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명 제청하거나 지명철회를 신청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인사이동,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법경찰관리가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사항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사법경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는 1조 2인의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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