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 (범죄의 내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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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및 익명의 신고 또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하고,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및 익명의 신고 또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하고,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리는 익명 또는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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