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9조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ㆍ건조물에서의 피의자의 수색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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