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9조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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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ㆍ건조물에서의 피의자의 수색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ㆍ건조물에서의 피의자의 수색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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