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7조 (소명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수사보고서,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당해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의자자 아닌 자의 물건ㆍ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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