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조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리는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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