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2조 (체포시의 수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의자를 구속 또는 체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여 수사자료를 발견 입수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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