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8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는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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