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4조의2 (실외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매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운동이 피감호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2. 우천, 수사, 재판, 외부병원진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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