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4조의2 (실외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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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매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운동이 피감호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2. 우천, 수사, 재판, 외부병원진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매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운동이 피감호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2. 우천, 수사, 재판, 외부병원진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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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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