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9조 (의무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치의와 간호사는 각각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주치의는 진료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감호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 병력 및 가족력2. 주된 증상, 진단결과, 치료경과 및 예견3. 검사결과, 면담내용, 주사, 투약, 처치 등 치료내용4. 진료 일시 분
③간호사는 간호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2. 투약에 관한 사항3.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4. 처치 및 간호에 관한 사항5. 병실 내 피감호자의 행동에 관한 사항
④원장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치료감호기간만료 출소일 또는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 결정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의무기록에 관한 사항 중 본 준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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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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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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