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31조 (귀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병적상태가 경증 또는 양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감호자에 대하여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귀휴의 요건,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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