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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