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9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를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한다.
②방송내용,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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