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5조 (전달물품의 사용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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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피감호자 이외의 사람이 피감호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국립법무병원의 보관범위 및 피감호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오감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검색이 어려운 물품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ㆍ무늬가 포함된 물품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4. 도주ㆍ자살ㆍ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6. 그 밖에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치료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피감호자 이외의 사람이 피감호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국립법무병원의 보관범위 및 피감호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오감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검색이 어려운 물품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ㆍ무늬가 포함된 물품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4. 도주ㆍ자살ㆍ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6. 그 밖에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치료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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