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7조 (임시수용 조건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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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피감호자 중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집행이 정지된 자로서 인수할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법정대리인등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일시 임시수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 중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집행이 정지된 자로서 인수할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법정대리인등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일시 임시수용할 수 있다.
②임시수용 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장은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장은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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