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7조의2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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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감호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이 있어 원장이 그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피감호자를 해당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감호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이 있어 원장이 그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피감호자를 해당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피감호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이송 결정이 있어 지정법무병원의 장이 그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피감호자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재이송하여야 한다.
③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감호자가 이송 또는 재이송(이하 "이송 등"이라 한다.)될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피감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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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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