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4조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정인에 대한 급식 및 의복비, 수용비, 진료비, 감정료 등 감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의뢰기관으로부터 징수한 후 이를 국고에 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수당은 의뢰기관이 감정의사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 법정대리인등과 협의하여 자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진료비에 관하여는 의료보험수가에 준하여 산출하고 기타 비용은 피감호자의 수용 및 급식 및 의복 단가에 준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