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4조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정인에 대한 급식 및 의복비, 수용비, 진료비, 감정료 등 감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의뢰기관으로부터 징수한 후 이를 국고에 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수당은 의뢰기관이 감정의사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 법정대리인등과 협의하여 자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진료비에 관하여는 의료보험수가에 준하여 산출하고 기타 비용은 피감호자의 수용 및 급식 및 의복 단가에 준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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