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0조 (감정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 유무, 정신성적 장애 유무2.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의 식음,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여부3. 범죄와 관련성 여부 및 기타 감정의뢰 기관이 요구하는 법정신의학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감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장은 감정상 필요한 때에는 병원, 시ㆍ읍ㆍ면사무소, 법원ㆍ검찰청ㆍ교도소ㆍ경찰서, 학교, 보호단체, 법정대리인등, 기타 직업상 관계 있는 자 등에게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보 받을 수 있다.2. 진단 및 감정사항 등은 진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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