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7조의3 (이송 등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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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송 등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그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송 등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그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이송 등 대상 피감호자에 대하여 질병, 추가사건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송 등을 시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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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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