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2조 (직업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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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피감호자의 재활치료 및 출소 후의 자립기반조성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적증상이 치유되어 직업훈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피감호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의 재활치료 및 출소 후의 자립기반조성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적증상이 치유되어 직업훈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피감호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대상자 선발 및 훈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③직업훈련에 대한 근로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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