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8의3조 (치료감호기간 연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진료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치료감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에게 치료감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치료감호 판결문(이전에 연장 결정이 있었던 경우 연장 결정문을 포함한다) 사본2. 감호사건 당시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 사본3. 분류심사표 사본4. 환경조사서5. 주치의 작성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6. 원장의 의견서7.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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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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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