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1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심신장애 등의 정도가 완치 또는 양호한 피감호자에 대하여 사회적응력을 기르고,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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