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9조 (출소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치료감호집행기간만료 출소대상자(이하 "출소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감호집행기간이 15년에 이른 피감호자(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피감호자는 제외한다)2.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감호집행기간이 2년에 이른 피감호자3.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피감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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