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38조 (사진촬영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7조에 의한 사진을 직원이 촬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복을 착용시킬 수 있다.
②사진촬영에 있어서는 병실 기타 치료감호시설의 설비를 배경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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