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39조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피감호자 등이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행위 등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보호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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