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5조 (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피감호자의 증상에 따라 유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치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호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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