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2조 (출소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출소대상자를 인수할 법정대리인등에게 출소 1주일 전까지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연계 출소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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