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9조 (치료감호집행정지 취소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임시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집행정지 사유가 소멸했을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치료감호집행정지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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