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1조 (피감호자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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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피감호자를 각 정신질환별로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상태,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1. 양호 : 치료의 경과가 극히 양호하고,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일정기간 정신의학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2. 경증 : 심신장애,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 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상태,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가 경미하고, 통상적인 치료만으로 사회복귀가 예상되며, 자해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자3. 중증 : 심신장애,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상태,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가 중하고, 정신과적인 전문적 집중 치료가 필요하며, 자해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를 각 정신질환별로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상태,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1. 양호 : 치료의 경과가 극히 양호하고,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일정기간 정신의학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2. 경증 : 심신장애,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 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상태,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가 경미하고, 통상적인 치료만으로 사회복귀가 예상되며, 자해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자3. 중증 : 심신장애,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상태,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가 중하고, 정신과적인 전문적 집중 치료가 필요하며, 자해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피감호자에 대한 정신질환별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정신장애 분류기준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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