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1조 (면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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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면회를 매일(공휴일은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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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면회를 매일(공휴일은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면회는 대면 면회와 화상 면회로 구분한다.
③원장은 피감호자의 대면 면회를 면회실에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회실 이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④원장은 피감호자의 대면 면회에 병동근무직원 또는 감호과 소속 직원이 참여하게 한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의 참여 없이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⑤대면 면회에 참여한 병동근무직원 또는 감호과 소속 직원은 면회일지를 작성,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대면 면회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⑦피감호자의 화상 면회는 대면 면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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