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1조 (면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면회를 매일(공휴일은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면회는 대면 면회와 화상 면회로 구분한다.
원장은 피감호자의 대면 면회를 면회실에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회실 이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면회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피감호자의 대면 면회에 병동근무직원 또는 감호과 소속 직원이 참여하게 한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의 참여 없이 면회하게 할 수 있다.
대면 면회에 참여한 병동근무직원 또는 감호과 소속 직원은 면회일지를 작성,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대면 면회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피감호자의 화상 면회는 대면 면회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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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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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