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4조 (치료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피감호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