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8조 (수용장소 및 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수용자의 수용장소는 치료감호집행정지 이전의 수용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치료상 필요할 경우 원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임시수용자의 주치의는 치료감호집행정지 이전의 주치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치료상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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