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2조 (편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편지 접수ㆍ발송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원장은 피감호자의 편지를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원으로 하여금 피감호자의 편지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외부대행업체 우편물 등을 포함한 특수우편물(이하 ‘특수우편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1차 검수한 후 병동에서 2차 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특수우편물 등이 금지물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전달물품 등(이하 ‘부정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검수하고,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에 해당할 경우 그 경위를 엄중히 조사하여야 한다.
④민원실 편지 접수ㆍ발송 담당자가 병동근무자에게 특수우편물 등을 인계할 때에는 포장재를 제외하고 내용물만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병동근무자는 피감호자가 특수우편물 등을 신청할 경우에 환자별 반입신청 물품 목록을 사전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특수우편물 등 반입 시 신청 물품 목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원장은 특수우편물 등이 사전에 작성 보관된 물품 목록과 다른 경우 피감호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고,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⑥병동근무자는 피감호자의 보호자 또는 지인 등이 발송한 특수우편물 등에 대해서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⑦민원실 및 병동근무자가 제3항에 따른 검수 과정에서 피감호자가 법 제52조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의 반입 시도를 적발한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1호ㆍ3호 피감호자의 경우 간호과장, 2호 피감호자의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 등의 발견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피감호자의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간호과장 또는 약물중독재활센터장 : 피감호자를 대상으로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 등의 반입을 시도한 경위를 조사한 후 법 제25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거나 국립법무병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의뢰2. 행정지원과장 : 제1호의 사항과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그 경위를 조사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및 치료처우과에 보고
⑨민원실 및 병동근무자는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 반입을 시도한 피감호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⑩편지 접수ㆍ발송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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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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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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