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2조 (편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편지 접수ㆍ발송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원장은 피감호자의 편지를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원으로 하여금 피감호자의 편지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외부대행업체 우편물 등을 포함한 특수우편물(이하 ‘특수우편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1차 검수한 후 병동에서 2차 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특수우편물 등이 금지물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전달물품 등(이하 ‘부정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검수하고,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에 해당할 경우 그 경위를 엄중히 조사하여야 한다.
민원실 편지 접수ㆍ발송 담당자가 병동근무자에게 특수우편물 등을 인계할 때에는 포장재를 제외하고 내용물만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병동근무자는 피감호자가 특수우편물 등을 신청할 경우에 환자별 반입신청 물품 목록을 사전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특수우편물 등 반입 시 신청 물품 목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원장은 특수우편물 등이 사전에 작성 보관된 물품 목록과 다른 경우 피감호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고,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병동근무자는 피감호자의 보호자 또는 지인 등이 발송한 특수우편물 등에 대해서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민원실 및 병동근무자가 제3항에 따른 검수 과정에서 피감호자가 법 제52조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의 반입 시도를 적발한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1호ㆍ3호 피감호자의 경우 간호과장, 2호 피감호자의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 등의 발견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피감호자의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간호과장 또는 약물중독재활센터장 : 피감호자를 대상으로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 등의 반입을 시도한 경위를 조사한 후 법 제25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거나 국립법무병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의뢰2. 행정지원과장 : 제1호의 사항과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그 경위를 조사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및 치료처우과에 보고
민원실 및 병동근무자는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 반입을 시도한 피감호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편지 접수ㆍ발송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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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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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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